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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 전입신고 방법
오늘은 주소이전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소이전과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하며 그러지 못한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전출신고와 관활 주민센터에 방문 후 전입신고가 가능했지만 요즘은 주소지 이전을 인터넷으로 간단히 할 수 있어 편리해졌습니다.
1. 우선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정부24 사이트 접속 후 주소변경, 주소지 이전, 전입신고 등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아래 정부24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3. 신청. 신고 4건 중 가장 위에 있는 전입신고의 신고를 클릭합니다.
4.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이 필요하며 비회원 신청 시 간단한 개인정보 작성이 필요합니다.
5.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간단히 확인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6. 본인 인증 후 로그인을 하여 전입신고 탭으로 다시 들어가줍니다.
신청인 이름과 연락처 적은 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중 하나를 제일 가까운 것으로 클릭합니다. 사유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데이터 수집용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7. 전에 살 던 곳과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해줍니다.
전입신고하기 전 현재 주소지의 시도, 시군구를 선택 후 주소조회 탭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현재 주소지와 세대원 정보가 나오며 그중 이사할 분만 선택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 줍니다. 이때 세대주가 함께 이동하는 경우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SMS 문자로 세대주 본인 인증을 하게 됩니다.
아래 이미지 이후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 이사 가는 곳 주소지 조회 후 세대 구성 여부를 선택합니다.
이후 순차적으로 개인정보 입력 후 접수가 완료되며 해당 담당자는 가급적 당일 내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주소이전 및 전입신고가 가능하오니 이사 후 기간 내 전입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