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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뜻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해당 지역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떻게 될까?
- 어린이보호구역 다른말로 스쿨존이라고도 불리우며 주로 만13세 이하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 시설에서 반경 300m 이내에 위치한 도로이다. 이곳을 지날때에는 속도를 30km이하로 무조건 낮춰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가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어린이 보호구역 한에서 상시 30km 이하로 주행해야한다. 또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이니만큼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금지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영유아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 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과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 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 2 또는 제60조의 3에 따른 외국인 학교 또는 대안학교 등 - 어린이보호구역 내 범칙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규칙을 위반하게 되면 스쿨존 외의 구역에서 위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규칙 위방행위와 그에 따른 범칙금은 다음과 같다.
적용시간 - 오전8시~오후20시
위반행위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통행금지 제한 위반 | 4만원 | 8만원 | |
주/정차위반 | 4만원 | 12만원 | |
속도위반 | 60km/h 초과 | 12만원 | 16만원 |
40~60km/h 이하 | 9만원 | 12만원 | |
20~40km/h 이하 | 6만원 | 9만원 | |
20km/h 이하 | 3만원 | 6만원 | |
신호/지시 위반 | 6만원 | 12만원 | |
보호자 보호의무 불이행 | 횡당보도 | 6만원 | 12만원 |
일반도로 | 4만원 | 8만원 |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위반을 하다가 경찰에 의해 적발된 경우(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이 부가됨과 동시에 벌점이 함께 부가되며 이러한 경우 범침금이나 과태료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없다.
반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무인단속카메라가 단속이 된 경우라면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할 수 있다. - 범칙금을 선택하여 납부한다면 벌점도 받게 되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이력도 남게 되어 보험회사에서 추후 자동차보험 갱신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선택하게 되면 범칙금 보다는 조금 비싸지만(1만원정도) 벌점도 부과되지 않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이력도 남지 않게 되기 때문에 보험 갱신 시에도 불리할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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