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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이라고 불리우는 기초연금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전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오늘은 노인연금 수급자격과 함께 기초연금지급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령연금 지급액
단독가구 : 23년, 월 321,950원
부부가구 : 23년, 1인당 : 257,560원, 부부합산 : 515,120원
지급일 : 매월 25일(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을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 - 소득 하위 70%
*지급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등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연금 선정기준액
2022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이번해 선정기준액은 다소 상향될 것으로 추청되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2022년 | 180만원 | 288만원 |
2023년 | 197만원 | 315만원 |
-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방법은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 2)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주소지 관활 지역에 있는 읍, 면, 동 3)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총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로서비스 신청' 접속 후 간편인증 및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 복지급여 신청 화면의 아래 쪽 '기초연금 신청하기'에 체크한 뒤 내려가 저장 후 다음 단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후 절차에 따라 기초연금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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